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5조 (센터장과 전공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과 전공의는 수련규정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전공의는 의사로서 본분을 지키고, 센터의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2-3.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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