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46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수련위원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련교육위원회는 사직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사직 관련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③사직절차에 따르지 않은 퇴직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④기타 보수 및 퇴직금 등 전공의의 퇴직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2-8.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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