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조 (수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교육위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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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록의 비치제5조 · 수료 및 증명제6조 · 책임업무부여제7조 · 정의제8조 · 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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