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4조 (최대 연속 수련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28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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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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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