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6조 (당직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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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는 센터의 수련 및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 수련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 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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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센터의 수련 및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 수련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 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3.27.>1. 야간당직수련: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수련2. 휴일당직수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중 06시부터 22시 사이의 수련
②당직수련 시간은 평일 숙직은 17시 30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일직, 20시 30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를 숙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③당직명령자의 허가 없이 당직수련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수련자는 반드시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27.>
④전공의의 야간당직수련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3.27.>
⑤당직전공의는 당직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6.3.27.>
⑥당직명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1조, 제24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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