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4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2-7. 휴직 및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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