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8조 (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1. 근로조건 :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2. 수련 : 전공의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 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3. 교육 :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전공의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2-2. 임용 및 수련계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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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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