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64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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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임의의 선발은 해당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의의 선발은 해당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선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 이력서, 명함판 사진 각 1부(매)로 하고,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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