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64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의의 선발은 해당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선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 이력서, 명함판 사진 각 1부(매)로 하고,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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