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9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의 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하며, 공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 등에 응할 경우2. 공무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소환이나 출두할 경우3. 공상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경우5.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6. 센터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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