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0조 (건립 및 운영방식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건립방식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기존 유휴부지 또는 건축물 활용, 기존 부지 내 증ㆍ개축, 리모델링 등의 가능성
2.민간사업자 참여방식 적용 가능성
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 여부
②사업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기획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방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1.직영, 위탁 등 시설관리 방식 및 운영방식의 종류와 장단점 비교
2.연간 및 장기간에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 규모 및 비용 조달 방식
3.위탁운영 시 운영주체 선정 방식 및 선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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