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9조 (건축물의 공간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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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물의 공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공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중점(특화)공간 조성계획: 중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의 중점(특화)공간과 연계공간 등
2.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가 필요한 공간, 이격이 필요한 공간 등
3.주요 실별 계획: 학급 당 학생 수, 실별 용도 및 사용인원, 교수ㆍ학습방법, 설비조건 등
4.내부 동선계획: 코어ㆍ서비스ㆍ피난동선 등의 동선계획방향,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고려사항
②향후 여건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 확보의 필요성 여부와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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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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