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3조 (적정성 검토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적정성 검토 요청 후 사업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적정성 검토의 철회) 적정성 검토 요청 후 사업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