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6조 (설계공모방식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중 적절한 설계공모방식을 정하고, 국제공모, 제한공모 등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확인하여 설계의도구현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 규모, 사업기간을 설정할 때 설계의도구현 업무의 수행기간 및 소요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사업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을 검토할 때에는「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