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공간 활용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간 활용 계획)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건축물의 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교육활동 시간의 자연채광을 고려한 배치
나.주변 건물과의 관계와 부지여건을 고려한 배치
다.주요 영역별 용도와 이용특성을 감안한 배치
라.차량, 보행, 진입로, 주차 등 개략적인 동선계획
2.외부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체육장, 휴게공간, 녹지 등의 조성 및 활용 방안
나.확장을 고려한 여유부지 확보 필요성 여부
다.부지 내 기존 수목, 지형, 건축물 등의 보존 여부
3.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이용편의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층수계획
나.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다.향후 여건 변화를 대비한 증축 공간, 공간의 가변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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