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교육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기획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 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계획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교과목 | 이수시간 | 교육내용 법령 및 사업계획 | 1시간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 교육시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 | 3시간 | ·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 교수ㆍ학습방법 사용자 참여를 통한 기획 | 2시간 | ·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별 교육비전 및…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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