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2조 (에너지 효율화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의 각종 인증 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실현가능한 목표 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입지 여건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방식, 에너지 소비 저감 방식 등을 고려한 에너지 계획의 주안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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