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5조 (사전기획 업무 수행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사전기획 업무수행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수행
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나.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다.교육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②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국립 또는 사립학교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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