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40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 각 호의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제3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최초 개설시 교육훈련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
2.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3.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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