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43조 (교육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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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해 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교육비용 등)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해 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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