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3.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설계지침서는 사전기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과업내용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과업의 범위 및 내용
2.업무보고 및 회의
3.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성능기준
4.설계 일반지침
5.건축, 토목, 설비, 조경 등 분야별 설계지침
6.단계별 설계도서 납품 목록
7.관련 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