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4조 (사용자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신설 등 기존 사용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사용자 참여 수행방식을 사업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신설 등 기존 사용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사용자 참여 수행방식을 사업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1.학교의 중점ㆍ특색 교육과정
2.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현재 학교 공간의 문제점
3.교수ㆍ학습 방법 및 교육활동 형태에 따른 공간 활용 계획
4.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의 공간구성 방안
5.그 밖에 교육활동 등에 따른 필요 공간
②「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교육시설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