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4조 (적정성 검토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미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