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3조 (수목 및 생태환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 및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 조성 방안을 검토할 때에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검토할 때에는 관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계획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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