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4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토 대상 여부 확인 및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 중 대체 학습공간에 관한 사항
2.지역사회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 복합화와 관련된 사항
3.긴급대피장소 지정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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