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4조 (사전기획의 주요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전기획의 주요 내용) 교육시설 사업의 사전기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8.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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