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2조 (사업기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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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체사업기간은 사전조사기간, 발주준비기간(설계, 공사),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사업기간은 사전조사기간, 발주준비기간(설계, 공사),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②사전조사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조사 및 영향평가 해당 여부
2.지반조사 사전 실시 여부
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인허가 절차 해당 여부
4.부지매입 및 수용 절차
5.지하안정성 검토
6.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황 조사, 구조안전 진단, 기존 건축물 철거(석면조사 등 포함) 여부 등
③설계 및 공사의 발주 준비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설계발주 준비기간: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각종 투자심사 등
2.공사발주 준비기간: 설계내역 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입찰자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
④설계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관계자 협의, 지역 주민 및 사용자 설명회, 건축심의, 설계도서검수 등을 고려한 적정 설계기간
2.인ㆍ허가 업무(협의) 소요 기간
3.각종 인증취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소요기간
⑤공사 기간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기존 시설 철거기간을 비롯하여 공사 불가능 기간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시운전 기간은 시설물 하자 점검 및 보수 기간, 장비 시운전, 수업 기자재 확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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