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환경 보호 및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의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건설기계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요소와 공사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예측하고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사 중 기존 건축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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