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6조 (교육과정 연계 등에 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는 사전기획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관한 업무수행 방안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관한 사전기획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분야 전문가를 업무에 참여시키거나 전문가, 관계 부서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