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9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직 및 인력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2.시설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이 구비되어야 한다.
3.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적정성검토의 절차 및 방법
나.적정성검토 결과의 통보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다.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적정성 검토 요령
라.그 밖에 전문기관이 적정성검토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3조,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적정성 검토의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 설명서
3.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
4.사전기획 수행, 유사 업무 실시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증명하는 서류
6.사무실 및 장비, 시설 등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7.연구, 개선, 홍보 등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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