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8조 (사업의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1.학생(학급) 수 및 교직원 수 등 사용자 규모 추정
2.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
3.사업유형별 유사한 최근 시설사업 학교의 규모 비교 등을 통한 적정 시설규모 검토
②사용자의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지역의 인구수 및 취학연령 예상 규모
2.인근 학군의 학교 현황 및 학생 배치계획
3.학교의 조직 구성, 교직원 정원 및 배치 등
③시설규모를 설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의 규모는 유사사례 등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