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8조 (사업의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1.학생(학급) 수 및 교직원 수 등 사용자 규모 추정
2.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
3.사업유형별 유사한 최근 시설사업 학교의 규모 비교 등을 통한 적정 시설규모 검토
②사용자의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지역의 인구수 및 취학연령 예상 규모
2.인근 학군의 학교 현황 및 학생 배치계획
3.학교의 조직 구성, 교직원 정원 및 배치 등
③시설규모를 설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의 규모는 유사사례 등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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