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6조 (교수ㆍ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수ㆍ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 교수ㆍ학습방법 구현에 적합한 공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력학습, 놀이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공간
2.온라인 학습, 몰입학습, 맞춤형 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공간
3.기타 교육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ㆍ학습방법에 관한 공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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