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1조 (사업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용지비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건축공사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 책정
2.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 각종 인증 및 영향 평가, 그 밖에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건축공사비에 추가 반영
3.부지조성 공사비는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등을 검토
4.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 철거비는 철거공사비, 석면철거 감리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
④설계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각종 인증 관련 수수료 및 업무수행 비용은 설계비에 반영 또는 별도 책정
2.조달청 BIM설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별도로 책정
3.설계비 추정가격은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을 통합하여 책정
⑤감리비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적정 감리방식을 검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⑥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적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설계공모 비용,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각종 영향 평가(환경, 교통, 문화재) 관련 비용, 구조안전 검토 비용,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비용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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