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9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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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8조에 해당하는 교육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교육기관) 제38조에 해당하는 교육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법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3.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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