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7조 (사업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상위계획 및 계획과의 정합성
2.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3.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교육운영 및 관리 방향
4.해당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효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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