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란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는 것을 말한다.
3."교육시설 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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