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7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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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해당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해당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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