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9조 (주변시설 활용 가능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변시설 활용 가능성) 중복투자 방지 등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변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지역 내 또는 사업부지 주변 시설 중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유무
2.다른 기관이나 부서 등이 교육시설 인근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 교육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사업의 유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