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9조 (주변시설 활용 가능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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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복투자 방지 등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변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변시설 활용 가능성) 중복투자 방지 등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변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지역 내 또는 사업부지 주변 시설 중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유무
2.다른 기관이나 부서 등이 교육시설 인근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 교육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사업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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