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5조 (사업특성에 따른 세부항목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업특성에 따른 세부항목의 적용) 초ㆍ중ㆍ고등학교 감독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24조까지의 사전기획 업무 세부항목 중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이 없거나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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