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5조 (적정성 검토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적정성 검토기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부지 방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등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기획을 수행한 사람은 해당 사업의 적정성 검토 업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적정성 검토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업의 설계용역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④그 밖에 적정성 검토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적정성 검토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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