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7조 (대지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지현황 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유무
2.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
3.문화재보존정보를 토대로 문화재 시ㆍ발굴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조사의 필요성
4.고저차, 경사도, 일조, 조망, 식생 등 부지의 지형적ㆍ환경적 특성
5.부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시설 및 녹지 유무
②대지현황 조사를 수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세부 계획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법정 상한 범위
2.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과 같은 건축행위 제한
3.법정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 확보
4.법정 주차대수 및 차량 진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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