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5조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급별 공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대상 학교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현황 조사 결과를 고려한 교육과정
2.사용자 참여의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학교의 중점ㆍ특색 교육과정
3.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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