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0조 (적정성 검토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별지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적정성 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별지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적정성 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②신청서 접수방법, 접수일 등 세부사항은 검토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적정성 검토기관은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접수일의 변경 또는 접수의 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시행일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적정성 검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정성 검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2.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3.제3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