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근로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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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주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상훈,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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