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근로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주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상훈,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20. 9.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근로계약서 법제처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 주 소 | | | | | 전화번호(휴대폰)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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