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1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비리를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1. “채용비리 피해자”란 채용비리로 인하여 채용비리 발생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를 제약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가.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1) 예시: 면접시험 결과 합격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불합격한 경우 2)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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