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유급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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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②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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