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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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그 밖에 주요 논의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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