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총괄부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등급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 등급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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