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퇴직급여 중간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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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한 공무직 근로자등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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