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퇴직급여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 근로자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퇴직급여 지급)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 근로자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