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해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등을 해고할 수 있다.
1.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경우
2.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2회 이상 받은 경우
3.사업ㆍ예산이 폐지 또는 축소되어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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